[법률방송뉴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성범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3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지자체가 구축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207개소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고 현장 상황은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특히 전자발찌 등을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 금지 구역 또는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접근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만 이번 협약으로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양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 광주, 대전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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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무 기자
hyunmu-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