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30일 서울고법 민사7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90)·최태영(90)·오경애(89)·이석우(89)·박순덕(87) 할머니가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지코시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방재판소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피해 할머니들은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김옥순 할머니 등 5명은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4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과 강제노동에 종사한 시간, 열악한 근로 환경,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귀국한 뒤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모두 고려해 피해자들이 위자료로 청구한 각 1억원을 모두 인정한다"며 판시했다.

2심도 "원고들은 나이 어린 여성들임에도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던 점, 불법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지난 18일 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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