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4명의 선수에 대한 상습상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 보다도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고 조 전 코치를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조 전 코치 측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심 선수에 대한 범행과 관련해서는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 선수 폭행은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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