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서울중앙지법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 김경수 측 "끝까지 싸우겠다"
드루킹 '댓글조작' 징역 3년6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6월·집유 1년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형량이 징역2년으로, 상급심에서 감형된다 해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1심 선고에 앞서 "앞으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경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드루킹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혐의를 극력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드루킹의 진술, 킹크랩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드루킹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고, 나아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됐다.

김 지사는 또 댓글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댓글조작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드루킹 측은 선고 직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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