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기준초과 시 차량2부제·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지자체 결정
영유아·임산부 야외활동 제한 등... 옥외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
미세먼지특위, 종합대책 수립·이행...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삼한사미'라는 말이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삼한사온'이 아니라 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입니다.

다음 달 15일 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미세먼지법 특별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법 특별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법령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장한지 기자] 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줄여서 '미세먼지법 특별 시행령'입니다.

법제처가 오늘(30일) 이 미세먼지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법의 특별 시행령의 목적을 보면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특별 시행령 실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별 시행령의 모태가 되는 미세먼지법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신창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정책에 국가 책임을 법으로 명문화하려고 했어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정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정책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미세먼지법 특별 시행령,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기자] 미세먼지법의 골자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불어올 경우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미세먼지 비상조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지자체가 차량 2부제나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차량 2부제의 경우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 차량은 홀숫날에만, 짝수 차량은 짝숫날에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한차례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차량,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는 모든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취약계층 보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먼저 영유아나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으로 분류해서 각 기관에서 야외 단체 활동을 제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요.

옥외근로자나 교통시설 관리자 등은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장기적 미세먼지 저감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다음 달 15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가 설치되고,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치됩니다.

미세먼지특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수립과 이행 등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산하에 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꾸려집니다.

환경부 산하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 분석하는 실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정용 팀장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 문제라는 게 환경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산업부도 필요하고요. 국토교통부도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하려면 사실은 중간에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한마디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범정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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