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는 업무상 재해로 태아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 산업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요양급여신청을 한 간호사들은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로,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해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 가운데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간호사들은 이에 대해 2014년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유산과 유산 증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사산, 미숙아 출산, 선청성 장애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애초 1심은 태아의 질병에 산재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일부 질병은 출산 후 진단될 수밖에 없고,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인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판단과 같이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태아의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여성 근로의 특별 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재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이 보호되고 기본권이 신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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