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내고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하여 졸속으로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 사건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보석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발표된 법원 고위 인사를 통해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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