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환불 약관 캡처.

[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숙박 예약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까지 당했지만 여전히 환불 불가 등의 약관을 그대로 게재한 채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상에는 공정위가 지적했던 '환불 연간 최대 3회 제한', '중복 예약 후 취소 시 환불 불가' 등의 약관이 아직 그대로 게시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3월 숙박 예정일을 7일 이상 남기고 예약을 취소해도 50%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가 이를 따르지 않자 2016년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2017년 에어비앤비는 한국인에 한해서만 30일 전 예약 취소 땐 100% 환불, 1주일 전 취소의 경우 50%까지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지만, 정작 실행단계에서는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처럼 에어비앤비가 일부 약관만 개선한 채 위법성이 있는 약관을 개선하지 않자 공정위는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위 개선 권고 이후 만 3년 가까이 됐지만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약관 상당부분을 영어로 게재하고 있어 약관을 읽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검찰 고발에도 불공정 영업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아닌 정부·검찰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역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불이 된다고 해도 호텔과 예약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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