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대가성' 여부 등 조사 전망 SK 최태원 회장 소환 이어 신 회장 소환 조사로 대기업 수사 마무리 수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출연이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를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부정 청탁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롯데 압수수색 전날 돌려받은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는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 검찰은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롯데가 재단에 낸 돈이 부정 청탁의 성격을 띠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올해 초까지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으로 대외업무를 총괄했던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소 위원장은 신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신 회장 소환 조사를 끝으로 검찰의 대기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해 13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것과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것 사이에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롯데 관계자 기소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달 중순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