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8일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을 알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21일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한 바 있다.

다만 대검 진상조사단 역시 당시 청와대가 사건 은폐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과거사위는 이번 심의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민간인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때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고, 1차 수사 때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도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했으며, 2차 수사 때는 청와대 윗선 가담 수사가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비선조직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지원관실 압수수색 시기를 지연해 증거 인멸을 가능하게 했고, 윗선 수사에 필요한 대포폰 수사를 불충분하게 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2차 수사 때 검찰 지휘부가 불법사찰 핵심인물의 체포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은 당시 검찰 위선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전임자였던 김경동 전 행정안전부 주무관의 USB를 대검 중수부장이 가져가 수사팀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도 USB 7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사위는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지휘부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및 이의제기 절차 도입, 김경동 행정안전부 주무관 USB 소재 및 사용 여부 감찰, 기록관리제도 보완, 종국처분 후 후속 수사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 사건 장기방치 방지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하고 부당한 검찰 지휘부의 수사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제기 절차의 도입을 제언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지난 2008년 7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씨를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한 사건이다.

국민은행에 인력을 공급하던 KB한마음 대표였던 김씨는 이에 따라 2008년 9월 회사 대표직을 사임했다.

경찰 역시 국무총리실로부터 압력을 받고 김씨를 상대로 수사를 강행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청와대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과거사위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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