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신호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서 있었어요. 그 서있는 차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나온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차 좌회전 신호입니다. 좌회전 신호 따라서 잘 가고 있는데 사람이 아이쿠.

이 곳은 교차로가 좀 특이해요. 앞에 좌회전 신호가 있고요. 또 저 뒤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올 때 앞 쪽에서 좌회전 할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건너가려면 보행자는 저 뒤쪽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 건너가야 되요.

그 곳에 보행자 신호일 때 블박차는 좌회전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2,3,4 차로는 직진해야 될 차들이 멈춰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 보행자 신호니까.

블박차 정상적으로 좌회전 차선 잘 가고 있는데 서있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아가씨가 튀어나왔어요.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다. 무조건 차가 잘못한 것이다. 따라서 저 아가씨 치료비 다 대줘야 한다. 보상도 해줘야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아가씨가 갑자기 나온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 때 제가 다행히 혹시 저 앞에 좌회전 신호가 끊어지면 어쩌나 해서 속도를 좀 줄이고 있었어요. 제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속도를 줄였는데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안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데 그것 피할 수 있나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는 차 대 사람 사고는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차는 세고 사람은 약하다, 차랑 사람이랑 부딪히면 약한 사람 보호해줘야지,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차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을 때입니다. 잘못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때. 보험사직원들은 ‘자동차에게 1%라도 잘못이 있을 때’ 이런 얘길 하는데요.

99대 1은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90대 10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결 중에 95대 5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90대 10이에요.

자동차에게 10%라도 잘못이 있다면 사람이 다쳤으니까 다친 사람,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나왔다, 1천만원이 나왔는데 90대 10으로 하면 치료비 100만원 밖에 못주겠다, 100만원 갖고 치료가 안되지 않느냐 90대 10을 정확히 따지지 말고 일단 살려는 놓자, 사람이 다쳤으니까. 불쌍하지 않느냐. 그럴 때 ‘치료비는 대주자’ 이게 종합보험 약관에 나와있는 건데요. 이게 약자 보호의 원칙입니다. 자동차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 전제로 하는 거 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사고, 과연 블박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 가고 있죠. 속도 빠르지 않죠. 이 때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블박차로부터 저 사람까지 거리가 이때는 안보입니다. 블박차가 옆에있는 승합차 뒷부분에 있을 땐 아직까지 안보여요.

조금 더 지나가야 보이죠. 이 때, 이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승합차 길이 한 5m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앞에 공간 한 2m, 많아야 3m. 불과 7~8m가 채 안됩니다. 피할 수 있나요.

시속 20km면 설 수 있겠지만 시속 30km라면 멈추기 매우 어려운 거리입니다. 시속 30km일 때 정지거리가 일반적으로는 10m라고 해요. 물론 조금 더 일찍 설순 있겠죠.

이 때 블박 운전자 급 브레이크 잡고 멈춥니다. 그런데 저 아가씨가 본네트를 잡으면서 넘어지죠. 블박차 운전자 이것보다 더 빨리 멈추기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발견했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살필게 있죠.

저런 곳에서 사람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면서 조심하면서 운전했어야 될까. 즉, 무단 횡단자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상할 수가 없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고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하면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는겁니다.

나타난 순간 그보다 더 빨리 멈출 순 없었어요. 두 번째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미리 보였는지입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면 까만차 옆을 지날 무렵에 사람이 건너는 게 살짝 보이네요. 이것은 영상을 다시 보니까 거기 마침 사람이 보인거죠. 블박차 운전자 입장에선 사람이 안보였습니다. 안보이고, 미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보이지 않았고, 보이는 순간 도저히 피할 수 없고 블박차에게 잘못이 더 많을 수 없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곳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보이진 않았지만 무단 횡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나도 조심했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차들이 쭈루룩 멈춰있고 제일 바깥으로 텅 비어 있을 때 그럴 때 무조건적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차들이 많이 막히는 구나 그럼 사람들이 건너갈 가능성이 있지. 그러나 이럴 때 사람들이 혹시 건너면 어떻하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가끔가다 건너올 때가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혹시에 대비해서 그 막히는 구간을 지날 때 까지는 즉, 내 시야가 확보될 때 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법원에서 100대 0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다른 차들은 막혀있지만 나는 가는 길이에요. 나는 쭉 가야 되요. 왜.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난 좌회전 신호죠. 그리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죠.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좌회전을 해야 한다.

이럴 때 혹시 서있는 차에서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 사람 나오면 어떡하지? 조심해서, 조심해서’, 한 대 지나면 ‘사람 안 나오네’ 그럼 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 좌회전해야 될 차들이 ‘빨리 가 빨리 가’ 빵빵빵 엉망이 되겠죠.

좌회전 할 때 그 때는 속도를 줄이지만 저 앞에까지 갈 때는 정상적인 속도로 가야해요. 블박차는 오히려 제한속도보다 천천히 갔어요. 시속 30km로. 시속 30km 될까 말까 합니다.

요즘 법원 판결 중에 “한쪽은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고, 그리고 내 신호고, 내 신호에 가는데 그 때 횡단보도 빨간불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그럴 때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박차는 좌회전해야 됩니다. 보세요, 사고 났을 때도 좌회전 신호, 아직까지 좌회전 신호, 한참 좌회전 신호에요. 블박차가 신호가 끝날까봐 무리하게 빨리 달린 것도 아닙니다.

블박차는 이 사고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좌회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한 저 아가씨가 어느 쪽을 바라보나요.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반대쪽. 바쁜 맘으로 혹시 건넌다고 하더라도 차들 사이를 올 때는 거길 지날 수 있지만 차들이 없을 때는 휘어진 곳에서는 옆을 봤어야죠.

옆을 봤더라면 사고는 안 났죠. 이번 사고는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내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횡단보도 바로 근처에 있는데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얼마 되지 않는 곳을 갑자기 차들 사이에서 뛰어 나온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입니다.

이런 사고에는 약자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한 아가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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