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전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딸은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엄마와 아빠는 같이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 동안 아빠로부터 살해 협박이 있었다’며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는데요. 이 청원은 단기간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은 비단 등촌동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수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이 대낮에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사생활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 올해만 하여도 112 신고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20만 건을 넘어 절도신고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정폭력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싸움 도중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말싸움 도중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던져 손괴하는 행위,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핑계로 때리는 행위 등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폭언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수시로 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고의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나아가 부부사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자녀를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나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도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를 해야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긴급임시조치 내용을 보면 가해자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명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휴대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최대 징역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바, 처벌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상습, 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분명합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선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원은 비공개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고,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통상의 재판이 누구나 방청이 가능한 공개재판인데 반해, 가정보호사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가 마쳐지면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족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고, 나아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형벌이 아닌 관계로 가해자에게는 소위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인정돼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간 가능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1개월 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입소한 후 퇴소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제 가정폭력에 관한 키포인트는 폭행을 동반한 부부싸움,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 등은 법률상 가정폭력이라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역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국가기관에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해 가해자의 접근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집안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살인까지 초래하는 사회문제입니다. 가정을 진심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더더욱 가정폭력 발생 초기에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정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가정폭력에 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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