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음주운전과 사기, 가정폭력, 성범죄 등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며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시해 놓았고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과 25일 이틀에 거쳐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의 상습 사범과 관련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피해자 1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상습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망 중상 사고 피의자에게 최고 구형을 내릴 것을 검찰에 지시해 놨고 올해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오히려 증가한 상태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은 2016년 282명에서 2017년 48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월까지만 481명에 달했다. 

박 장관은 또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제대로 구형하지 않는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 박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기자들에게 밝혔다.

박 장관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이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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