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일 나흘 앞두고 구속영장... “벌금 미납 때문에”
법원 “도주 우려 있어” vs 최씨 “수감 중인데 억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 '공권력 불법' 여부가 쟁점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한 50대 수감자가 벌금 10만원 때문에 졸지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경남 진주시에 사는 50대 후반 남성 최모씨가 지난 21일에 진주교도소 출소 후에 한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보 내용을 보니까 최씨는 그 당시에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징역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실형을 살고 있었던 건데요.

지난 13일이 출소예정일이었던 최씨는 13일을 나흘 앞둔 9일에 자신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거죠. 

그러니까 최씨가 왜 이렇게 된 건지 확인 해보니까 원래 최씨가 벌금, 징역형 말고 또 다른 벌금을 납부해야 될 게 10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그 10만원을 계속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계속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고요 벌과금 납부 독촉장을 보냈는데 최씨는 본인이 내야 되는 이 벌금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다가 어차피 본인이 조금 있으면 풀려날 거니까 정식재판 청구 안 하고 그냥 기다렸나봅니다.

그런데 벌금을 납부를 안 하고 계속 기다리니까 이제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최씨가 출소 후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소 후에 도주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반면에 최씨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본인은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 하는데, 다시 말해서 도주 우려나 이런 것도 없는데 본인에 대해서 억울하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발부다 이렇게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최씨처럼 감옥에 수감 중인 사람한테도 구속영장발부가 가능한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금 13일, 13일이 최씨의 석방 예정일이었으니까 13일에 석방된 이후에도 벌과금 10만원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그 경우에 납부를 안 했는데 최씨한테 이제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해도 나오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사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발부가 일반인이 봤을 때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또 구속영장발부 하는 것이 조금 적절한 것인가 이런 의문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애초에 이렇게 출소일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창원법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원래 13일에 출소예정일이었는데, 9일에 이미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일에 출소할 수 없고 9일에 이미 발부된 영장이 집행이 되어버려서 13일에 출소가 불가능해진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보면 최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15일에 벌과금 관련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5일에 재판을 받고 어찌 보면 10만원 때문에 재판까지 또 받은 건데요. 나오지도 못하고.

15일 정도 되면 바로 풀려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씨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실제 최씨가 풀려난 날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니 본인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법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최씨는 보고 있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씨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법적인 쟁점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마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그다음에 15일에 벌과금 관련 재판을 받은 즉시 석방되지 않은 것, 이러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불법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쟁점은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법령의 위반이 되는지, 결국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50대 남성의 억울한 옥살이가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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