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미국 구전동요, 저작권 따로 없어 2차 창작 가능”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법률방송뉴스]  ‘아기상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오늘(25일)은 ‘저작권’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신 노래는 이른바 ‘수능 금지곡’, 아이돌 방탄소년단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류 콘텐츠인 바로 ‘아기상어송’입니다.

국내 대형 출판사인 삼성출판의 자회사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한 아동용 유튜브 애니메이션 동요로, 공개 직후 유튜브 조회수 23억 뷰에 이르며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터디는 최근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를 발표하며 지난 12일 빌보드 ‘핫100’에 32위에 진입해 오늘 기준으로 37위에 머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세계 인구가 76억명이라고 했을 때 지구촌 3명 중 1명이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동요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의 동심 뒤엔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경부터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는 ‘베이비 샤크’가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결국 지난해 10월 스마트스터디 김민석 대표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터디 측은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저작권 없는 전래동요를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조니 온리 측 노래와는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표절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곡은 미국의 구전동요에서 유래된 것이 맞다”면서도 “우리나라가 만든 아기상어는 한국 회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2차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 있다”며 스마트스터디가 만든 것부터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구전동요는 워낙 오래된 것이라 저작권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 2차 창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선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지,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한 ‘아기상어’가 실질적으로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와 유사해야 한지,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복제여야 하는지 등입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구체적인 저작물을 통해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텐데요. 최종 판단을 위해서 사례별로 인용 정도와 범위, 표현 방법 그리고 전문 분야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한 마디로 스마트스터디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즉,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와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을 비교해 표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 '아기상어의 주인은 누구냐'의 싸움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로 시작이 됩니다.

우는 아이를 금방 웃게 하고, 말도 잘 듣게 한다는 동요, 이 아기 상어의 매력은 순식간에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순수한 동심을 선물한 아기 상어 가족들이 더 이상 상업화에 가려져 괴로워할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취재파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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