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부하 직원들에게 "가방끈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막말 논란을 빚은 법무부 오모 인권정책과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의 해임 의결 결과가 법무부에 통보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오모 과장은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 과에는 잘 생긴 법무관이 발령 나지 않는다.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오모 과장은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거나 성희롱성으로 오인될 만한 일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알려진 바와는 다르고 맥락과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오모 과장의 막말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을 벌이고 지난해 11월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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