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10대 성매매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범죄 가담자로 볼 것이냐,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관련 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미성년자들 성매매의 경우에는요.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아청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해서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부에 송치,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호처분이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보호처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범죄에 연루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호자 감독과 보호에서부터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한 치료나 보호, 보호관찰관을 통해서 보호관찰 하는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보내지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앵커] 이게 이름이 보호처분인데, 이것도 형벌의 일종인가요, 아니면 형벌은 아닌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년법을 보게 되면 제32조에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소년부에 보호처분을 내릴 때는 형사처벌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고, 소년원에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과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절도죄라든가 이런 범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것 자체로는 이른바 '빨간줄' 이런 게 가는 건 아닌 모양이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성 청소년 단체에서 이 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 청소년 단체 364곳이 모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그저께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요.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매매 10대는 성매매 가담자,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니라 성착취 피해자라고 인식해야된다, 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을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는 법을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보자는 내용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동 청소년들이 본인이 가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게 됨으로써 성 구매자들이나 알선자들이 또 이를 악용해서 2차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속적인 성구매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경우에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는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도 자발적이 아니다, 이런 취지인 모양이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이 경우에도 자발적이 아니다, 라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고요. 불우한 가정환경이라든가 가출, 이런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들인데 돈을 얼마 준다, 이런 데 굉장히 유린당하기 쉽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성매매 가담을 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장이고요.

주진경 10대여성인권대표는 성폭력과 성매매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몇 만원 받거나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성범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은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 청소년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럼으로써 성매수의 피해자로서 보호해야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자로 인식하고,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계속 피해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누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은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자로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는데, 피해자로서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들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반론 포함해서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요즘 10대들이 성인들을 능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순진한 미성년자로만 볼 수는 없다, 라는 주장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구조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아무튼 10대 성매매는 근절되는 쪽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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