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vs "반론권 보장, 불구속 재판“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도 양승태 영장 발부 변수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여부 인정이 영장 발부 관건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포토라인 패싱에 이은 법원 포토라인 패싱인데, 영장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장 발부 관건, 심층 리포트 이현무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턱 주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입을 꽉 다문 딱딱하고도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받게 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검사 출신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사법농단 수사 핵심 인력들을 영장심사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 출신인 최정숙 변호사 등이 방패로 나섰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 모두 40개 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만 260쪽이 넘을 정도로 혐의가 방대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소송 대책을 논의하는 등 단순히 보고 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를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들이 모두 헌법 질서를 깨트리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검찰 조사를 통해 보인 입장을 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 부정, 이런 어떤 구속 필요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또 다투고 있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주거 부정도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 이런 것들을 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전망과 직권남용은 법리 다툼이 치열하고 검찰이 관련 증거와 진술을 이미 확보한 만큼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거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오늘 같은 시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둘 모두에 대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영장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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