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법원은 성폭행 의혹 수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검찰의 선고기일 연장 요청에 대해선 성폭행 고소 사건은 해당 재판부 심판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며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요청을 거부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거부로 검찰은 기존에 항소심 재판이 이뤄져 온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검찰은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한 형태의 범죄로 의심되는 1건에 대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조재범 전 코치의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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