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경찰의 폭력적인 강압수사와 검찰의 진상은폐가 낳은 인권침해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과거사위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경찰의 폭력적인 강압수사와 검찰의 진상은폐가 낳은 인권침해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23일 검·경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고, 경찰 현장검증조서엔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문서라고 봤다.

과거사위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조사를 마친 대다수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판단까지는 내리지 않았다.

삼례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뺏는 과정에서 유모씨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임모씨(당시 20세)와 최모씨(당시 19세), 강모씨(당시 19세)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임씨 등은 그해 10월 각각 징역 3~6년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11월 부산지검은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지만, 전주지검은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모씨가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이후 삼례 3인조가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11월 법원은 재심 재판을 거쳐 무죄를 확정했다.

이렇게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인정되면서 당시 1999년의 검찰 수사를 놓고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동네 지적장애인을 무리하게 용의자로 지목한 뒤 폭행과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과거사위는 이날 발표한 심의결과에서 "삼례 3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며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삼례 3인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이 ‘거짓말하면 산에 파묻는다’고 윽박지르고 욕설했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손과 발로 어깨, 등 부위 등을 폭행당했다”, "자술서 또한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알려주는 내용대로 작성한 것” 등의 진술을 했으며, 당시 수사 경찰관 장모씨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수사 미진 문제도 지적됐다. 초동수사 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20대 남성 3명’이란 진술이 나왔는데도 용의자로 지목된 삼례 3인조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로 특정한 것 등이 중대한 수사미진에 해당한다는 것.

또 검찰이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사를 진행하던 부산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사건 이송 결정을 한 것은 부적절했고, 부실한 수사로 무고한 3명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해 검찰권 행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수사단계에서 장애 등이 있는 피의자가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조사과정을 필수적으로 영상녹화하고 그 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사·수사관의 기피, 회피제도를 도입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있어 기록 교차검토를 통해 수사에 관해 상호 자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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