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지연 등의 이유로 법무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22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지시이행 등 총 6개 항목 종합평과결과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항목으로 종합평가결과에서 법제처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540명의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이 평가했다.
이 가운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기관별로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가장 배점이 큰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정리, 자치분권 실현 등 주요 개혁입법 지연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 등이 높은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하거나 핵심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 등이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미흡,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쏟아부은 통일부는 우수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부문별 개선필요사항은 부처에 즉시 통보하고,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은 4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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