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 지난해 6월 수정 논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

[법률방송뉴스] 우리 민법에 나오는 법률용어 중에 ‘복임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임권,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무슨 무슨 권’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어떤 권리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8일 물러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퇴임 13일 만인 어제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보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를 과시했습니다.

“임 특보는 비서실장 재직 시 UAE를 대통령 특사로 방문하는 등 UAE 특임 외교특보로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익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처럼 한 번 맡았던 임무를 다시 맡는 것, 이전 관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 한자로 ‘복임’(復任) 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도 이 ‘복임’과 같은 한자를 쓰는 '복임(復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민법 제120조에서부터 123조에 걸쳐 나오는 ‘복임권(復任權)’이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조항,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시민들에게 ‘복임권'이 무슨 뜻인 것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금시초문, 생전 처음 듣는다는 반응들입니다.

[곽 철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복임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남지현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복임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처음 듣는 단어예요.

복임권(復任權)은 한자로 보면 겹칠 복(復,) 맡길 임(任), 권리 권(權) 자를 씁니다. 한자 뜻만 풀어보면 ‘다시 맡길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복임권은 우리 민법에선 대리인이 본인이 수임받은 권한 안에서 다시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즉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한자를 알아도 이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관계자]
“저희가 먼저 대상용어를 선정한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법제처 내부에서 용어들을 취합을 해서 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법제처의 권고를 바탕으로 복임권은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라며 ‘복대리인 선임권’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공청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은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임권을 ‘복대리인 선임권’으로 바꾼다고 해도 ‘복대리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렵고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만의 법률 용어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법전으로 바꾸기 위해선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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