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개는 구조할 개, 어떤 개는 구조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개라는 이분법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21일)도 뭐 고발이 더 나온 거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동물 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가 박소연 케어 대표, 그리고 동물관리국장, 그 다음에 수의사 B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서 개들을 데려와서 죽이기 위해서 항정신성 의약품인 졸레틸, 졸레틸이죠. 이걸 100병씩 구매해서 사용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신고하지 않고 모금 활동을 벌여서 기부금품법도 위반했다. 그래서 특가법상 사기, 동물보호법,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앵커] 이게 그저께죠. 박소연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안락사를 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인도적인 안락사를 했다. 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도살당할 동물들을 구조해서 인도적으로 보내줬다. 안락사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또 본인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길래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페이스북에 개 도살 장면이 담긴 좀 잔혹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6분짜리 정도 되는데요. 보신탕을 만들기 위해서 개를 도살하는 장면인데 도살의 잔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뇨가 가득 쌓인 채 우리 안에 갇힌 개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빨간 속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또 뭐 맞는 과정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가 곤란한데. 박소연 대표는 "자기를 비난하는 비난의 크기만큼 이 도살금지를 외쳐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살이 없었으면 안락사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앵커] '인도적인 안락사'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 하셨는데 보신탕이 되기 위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할 동물들을 데려다가 안락사를 시켜줬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법적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안락사에 관한 규정인데요. 주체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지정하게 되어있고,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또는 사설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 하나는 수의사가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뭐 질병이 심하다거나 다른 데로 옮겨줄 가능성이 있다거나 입양도 도저히 안 되는데 질병도 심하다거나 이런 종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려왔는데 선별해서 안락사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인도적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22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어떻게 하라는 절차에 관한 조항이어서요.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냐면 동물보호법 8조의 학대 여부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안락사라는 명목으로 도살로 보이는 행위를 한 것이 학대인가 여부를 따져서 그게 학대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죠. 

[앵커] 사기 횡령 금품 기부법 위반 이건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사기 기부를 한 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기부물품을 사용할 것이었다면 나는 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현취 당하거나 기만당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부금품 위반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했는가를 봐야 되긴 한다만 다른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기부금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규모 단체가 기부금품 관련 모집절차를 위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관련된 절차가 갖춰져 있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닐 수 있는데요.

다만 아마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유는 모집의 목적을 달리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이 달리했다는 게 인정됐다면 기부금품법 위반도 인정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개 키우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저는 개를 키우지는 않는데요.

[앵커]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남승한 변호사] 박소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끔찍했는데 다른 데서 비참하게 죽어갈 동물을 구조해서 쉽게 말해 그 결론대로 라면 본인이 좀 편하게 보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100마리가 그냥 죽을 것을 본인이 구조해서 그 중 80마리를 본인이 말하는 인도적 안락사로 처리하면 20마리는 혜택이 가지 않았느냐 인데 이미 인권 쪽에서는 없어진 듯 한 공리주의를 보는 것 같고요.

공리주의의 큰 문제가 생명의 가치를 매겨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물의 권리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분의 입에서 어떤 동물은 보호받을 동물, 어떤 동물은 대신 희생해서 다른 동물을 더 보호해야할 동물 이런 시각에서 서서보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든 어떻게든 동물권이라는 것이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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