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양승태와 근무 인연 없어
양승태 재판거래 ‘직접 개입’ 여부 입증 핵심 쟁점

[법률방송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직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오늘(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에 배당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 쟁점과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연수원 2기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25기 후배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1995년 검사로 임관한 검찰 출신으로 2009년 판사로 전직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재직 경험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근무 인연은 전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 부임했고, 부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법원의 영장 줄기각에 막혀 있던 검찰 수사 물꼬를 터준 바 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에선 "범죄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고 전 대법관을 건너뛰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한 만큼 영장심사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여부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고영한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처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과 재판 거래 등을 ‘공모’한 공범이 아니라 이를 진두지휘한 사법행정권 남용 정점이자 주범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수첩’ 등 확보한 물증과 진술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아래 직원들이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도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극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양 전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울]
“일단 영장발부 대상은 되는 게요. 이게 사법농단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또 전 대법원장이 사건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는 맞거든요.”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가장 큰 혐의인 직권남용은 유무죄 성립 다툼의 여지가 큰 혐의인 만큼 반론권 보장 등을 위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해자의 방어권에 입각해서 도주의 염려가 없고 그리고 증거도 이미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날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260쪽 달할 정도로 방대한 데다 40여 개 혐의 각각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영장 발부 여부는 모레 밤늦게나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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