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혐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학계가 모인 가운데 '한국사회 혐오와 차별에 대한 현상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차별과 혐오를 낳는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계층, 젠더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인데 잘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주관한 김해영 의원은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길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다름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토론문에서 편견, 차별, 혐오 등을 정의하며 사례를 설명했다.
홍 교수는 먼저 차별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며 "발화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김치녀, 김여사 등의 단어가 차별을 만든다"고 밝혔다. 또 '여성은 조신해야한다' '집에서 애나봐라'는 등의 표현들이 부정적 이미지로 축척된다고 봤다.
문제는 단순히 차별적 단어들이 남녀 차별에서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도 확산·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2010년 이후에 한국사회 혐오가 늘었다"며 “그 이유는 외국인노동자 혐오, 일간베스트의 등장,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여성혐오, 제주 예멘 난민과 난민 혐오 등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치적인 맥락으로 혐오가 확산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가인권위회의 자료에 따르면 차별·비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는 매년 증가해 2011년 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심의는 35건에서 1,766건, 시정요구는 4건에서 1,3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들은 여성 혐오, 예멘 제주 난민 사건 등 갈등이 고조된 작년 한해를 되돌아 보며 혐오표현 예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정학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팀장은 토론문에서 "혐오표현 경로 및 방법은 설문 응답자 1천104명 중 86%가 온라인에서 봤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효성 제고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본권을 제약받는 혐오표현 경험자들은 차별·폭력 선동과 같은 해악이 큰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고, 규제방식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차별시정기구에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팀장은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도 "혐오표현의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혐오표현에 대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법 내지 특별법에 혐오표현 구성요건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혐오표현의 범위 및 구성요건 요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국가에서는 인종, 국가, 종교적 혐오감이나 그와 같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별, 성적 지향, 정치적 확신, 언어, 사회적 지위 또는 정신장애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선임연구위원은 “차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유형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사회적 약자나 소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차별관행이나 제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의 핵심원리인 평등원칙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3년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방송에서의 혐오표현 규제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형법상 범죄행위의 하나로 혐오표현을 규정한 형법 개정안 등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담긴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날 토론에 이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분야별 토론회를 5차례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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