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재판 가운데 상속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사건도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투고 피튀기며 싸우는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차라리 부모가 돈이 없어야 자녀들이 행복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가족 간 상속전쟁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유류분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1979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법률 도입 후 수십년간 한해에 10건 남짓이던 유류분 소송 건수가 2002년에 69건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천091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류분과 관련된 여러 법률상 문제점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는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되는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가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권리자는 법률상 명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간혹 유류분 권리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이외에도 자녀를 한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A는 유류분 권리자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A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가에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 사안처럼 상속인이 될 A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때 아버지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아버지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르켜 대습상속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A 역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류분 권리자가 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유류분 산정에 있습니다. 즉 유류분 권리자가 가질 재산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어디까지 산입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이 되었든, 30년 전이 되었든 공동상속인이 되는 자녀 중 한 명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모두 유류분 산정시 산입이 됩니다. 증여라는 말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지급한 결혼비용, 전세값 등 일체의 비용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소송을 토대로 설명하자면 전처와 사이에 아들을,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딸을 두었던 망인은 1980년에 농사를 짓고있던 전처 아들에게 논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어머니를 부양하라는 취지에서 말이죠.

망인은 전처아들에게 논을 증여하고 30년 가량 지나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시자 딸은 전처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30년 전에, 그것도 어머니를 부양하는 취지에서 논을 증여한 것인데 말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모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률 규정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돌아가신 망인이 전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던 1980년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몇 천 만원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사이에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당 토지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토지 가격만 수십억원에 달한 것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준은 1980년도의 가격일까요 아니면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의 가격일까요.

만일 증여 당시 가격이 기준이라면 딸이 전처 아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망인의 사망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된다면 막대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즉, 유루분 반환 범위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법률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고 아무리 늦어도 10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이번 주제 유류분의 키포인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장남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아버지 사망 당시 가격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 제도가 오히려 상속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입법상 유류분 제도의 변경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류분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직시 하시고 법률자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주창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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