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초 앞서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심각한 범죄를 직접 주도했다"며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5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모두 부인한 상황. 

그러나 검찰은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기각과 상관없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자체 혐의만으로도 구속 영장 발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법농단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하다. 그의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차한성·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공모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임 전 차장이 청와대, 외교부와 접촉하면서 서로의 청탁을 주고받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 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 징용소송 '재판거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 옛 통진당 의원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전·현직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구속 여부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지난해 6월 본격 시작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7개월여 만에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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