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재판 청탁 논란 당사자는 자문관... 자문관 폐지하고 전문위원은 유지해야"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국회 판사 파견제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법관을 직접 만난 정황도 드러났는데, 국회는 파견 판사 제도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호영 변호사] 네. 국회는 이제 법원과 검찰에서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을 파견 받던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보면 국회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국회 직원들 중에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예전부터 입법부의 법률 검토를 사법기관에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위원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 이번에 그 입장대로 이제 전문위원도 법원과 검찰이 아니라 국회 직원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법관 국회 자문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게 지금 파견을 받지 않겠다는 건 전문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자문관 제도는 전문위원 제도랑 또 다릅니다.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안의 그 심사를 담당하는 게 전문위원이고요.

자문관 제도는 법원과 검찰에서 검사, 판사 한 명씩 파견을 받아서 그 파견 받은 검사와 판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실에서 만나서 실무적인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이번에 서영교 의원과 관련된 의혹, 재판농단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전문위원이 아니라 자문관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법원은 자문관 파견제도는 유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의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대법원 간의 이견 차가 있던 것 같던데요.

[이호영 변호사] 네. 국회는 이제 강병훈 전문위원의 후임으로 전문위원을 개방형 공모로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방형 공모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지원을 했고, 누구나 지원을 한 이 지원자들 사이에서 국회가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기존의 자신들이 점찍어서 한 명을 딱 정해서 이 한 명을 국회 쪽에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대법원에서 추천을 한 판사를 전문위원으로 선발을 해왔었거든요.

그러한 관행을 좀 유지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달 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판사 파견제도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저는 사실 전문위원 제도는 오히려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사위라는 것이 법사위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기본법과 관련해선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법들은 우리나라에 발의된 모든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 법사위로 오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모든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다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이 법사위에 많이 필요한데 이런 역할들을 대법원과 검찰에서 전문위원을 파견해서 좀 상당히 어떤 법안심의에 전문성이라든지 제고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제도는 유지하고 오히려 이번에 지금 문제가 드러났다, 물론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금 재판농단이라든지 된 것은 파견이 된 전문위원이 아니라 자문관입니다. 자문관.

국회의원실과 연락을 취한 자문관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 전문위원 제도 보다는 자문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일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징계를 강력하게 해라라는 지적은 많은데 아직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서영교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 양 의원 모두가 지금 최근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투겠다, 라고 했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 청탁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억울함 없이 살펴봐 달라라는 취지로만 얘기한 것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실관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징계를 바로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사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사위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는 그런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판사 제도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법사위원의 어떤 그런 자격과 관련된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에 임명될 수 없게 하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사위의 간사를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간 이 국회 파견 판사들이 청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런 폐단이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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