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 ‘강제추행미수’ 혐의 재판청탁 의혹
“서영교 의원 민원, 임종헌 통해 재판부 전달... 벌금 선고”
"직무와 직접 관련 없어... 부정청탁·직권남용 성립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아는 사람 아들의 강제추행미수 혐의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보수시민단체들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오늘(18일) 검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법적인 쟁점을 짚어 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이던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에 대한 재판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아들에 대해서 강제추행미수가 아닌 형량이 훨씬 낮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해달라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실제 서 의원의 재판 민원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1심 담당 재판부에 전달됐고 지인 아들은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2곳의 보수단체가 서 의원을 부정청탁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일단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적용해 서 의원을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시행됐는데 서 의원의 민원이 전달된 날은 2015년 5월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소급불가 원칙에 따라 김영란법으로 서 의원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청탁법에 의하면 명백한 부정청탁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윤리적으로는 명백히 비난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 정범 처벌도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서 의원이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긴 했지만 재판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어 직권, ‘직무와 관련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임유정 변호사 / 법무법인 태율]
“국회의원이 법사위에 있었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의 직무와 어떤 재판 업무와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보기가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직권남용죄의 정범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임종헌 전 차장이 해당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정범 유죄가 성립하면 서 의원에 대해서 직권남용 공범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임유정 변호사 / 법무법인 태율]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청탁 자체의 상황을 골고루 따져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공범이...”

다만 이 경우에도 서 의원이 임 전 차장이나 담당 재판부에 직접 청탁한 것도 아니고 청탁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서 의원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사법적 처벌은 물론 당에서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 당직을 내려놓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 등 별다른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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