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미쓰비시 측 협의에 응할지에 대해 내달 28일까지 답변 달라" 요구
[법률방송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 측에 손해배상 협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내일 보낸다.
1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소송 변호인단은 오는 18일 '나고야소송지원단' 관계자를 통해 협의 요청서를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에 전달한다.
이는 지난 해 11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요청서에는 압류와 같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대화를 통한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달 28일까지 미쓰비시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성의있는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시 법적 소송으로 가기보다 대화를 통해 의향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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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