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현·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 ‘우수법관’ 21명”
“변호사 10명 이상 평가한 법관만 대상... 하위법관 5명 선정”
“피고와 원고, 주어 거꾸로 기재 황당한 판사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서울변회의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얘기 해보겠습니다. 'LAW인사이드' 김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서울변회 법관평가 이거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년도 법관평가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2천132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1만7천879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숫자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유효평가대상 법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의 경우 1천111명의 법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 100점 만점을 받은 김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등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21명의 법관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앵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기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이 꼽히는데요.

이밖에도 우수법관들은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신속한 재판 진행, 경청, 높은 사건 이해도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하위법관도 따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선정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실제 최하점인 46점을 받은 한 법관의 경우에는 10명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5명의 명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5명의 법관은 고압적인 언행, 선입견,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무례한 언행 등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하위법관에 선정됐습니다. 

[앵커] 하위법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먼저 A판사의 경우에는 변호인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왜 이런 증인을 불렀느냐"며 변호인을 타박하는가 하면 최후변론을 시작한 지 2~3분 만에 변호인의 말을 끊더니, "내가 그 변론을 다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진짜 끝까지) 다할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B판사는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나한테) 오지?"라고 말해 그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더러운 사건을 변호하는 자신은 대체 뭔지 하는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C판사는 소송 당사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따져 묻고는 대답하려 하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라며 진술을 가로막으며 면박했고, 재판 중간에 피고측에게 밖에 나가서 쟁점을 검토하라며 대기시킨 후 다음 재판을 먼저 진행하는 황당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이게 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D판사는 소장을 한번이라도 읽어본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소송 진행 내내 사실관계에 대해 원피고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질 않더니 결국 판결문에는 피고와 원고의 주어를 반대로 기재했습니다.

또 쟁점이던 계약서 조문마저 틀리게 적시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도대체 왜 재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서울변회 자료를 보니 어떤 판사는 "거의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는 등 편파적인 재판진행,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고압적인 언행, 아직도 이런 법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다 떠나서 주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판사라고 앉아있다는 게 좀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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