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상 처음으로 단독 후보가 출마한 제 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오는 21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일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김모 변호사 등 회원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회장 선거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이찬희(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변회장이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퇴하고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건 위법하다는 것.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일에 맞춰 서울변회장을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 등은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16일이지만, 이 전 회장이 당시에도 서울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선거규칙, 서울변호사협회 회칙에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서로의 대표자 선거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협 측 역시 " 이 전 회장이 변협 회장 후보 등록 전에 서울변회장에서 사퇴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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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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