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6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결론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 ‘정금유착’ 진상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혐의는 물론 3억원 뇌물 의혹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한편,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2008년 2월 중순,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라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원이 마련됐고 변호사 비용에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다”며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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