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여행 광고 내고 전달책 모집... 단순 전달책도 관세법 위반 한일 양국서 처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홍콩산 금괴 수만 개를 일본으로 빼돌린 금괴 밀수 일당에 수조원 대의 천문학적 벌금이 선고 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윤모씨와 양모씨는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을 하고요, 관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에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금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들은 아르바이트로 1kg짜리 금괴 두세 개 정도를 나눠갖고 일본으로 입국해서 현지 밀수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일당을 받는 형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는 일본의 금 시세가 급등한 2015년 이후에 성행을 했고요. 법원은 이런 밀수가 불법중개무역에 해당하고 일본에서 금괴를 팔아다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벌금만 4조원대 라고 하는데 밀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홍콩산 금괴 4만 개라고 하고요 밀수 규모는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범 윤씨와 양씨에게는 최대 벌금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 금액이 1조 3천억원 추징금이 2조 102억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범인 조직원 8명에 대한 벌금까지 더하게 되면 총액이 4조 6천억원에 육박을 하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벌금과 추징액이 총 6조 5천억원을 선고 받은 역대 최대급의 선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시세차익은 400억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벌금이 어떻게 조 단위로 나온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밀수범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는 그 밀수한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범 윤씨와 양씨가 밀수한 4만 개의 가격이 2조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벌금이 부과가 됐고요.

추징금 역시 밀수출한 물건의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시세가 2조원이었기 때문에 역시 추징금이 2조 102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거 뭐 일단 벌금을 선고는 했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거나 나는 못 내겠다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벌금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벌금이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 있게되는데요. 근데 이번 사건에 윤씨와 양씨에게 부과된 벌금이 1조 3천억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3년으로 나누게 되면 하루 일당이 13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노역 일당이 10만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벌금과 달리 추징금의 경우에는 내지 않는다고해서 강제노역장에 유치할 수는 없고요. 시한은 3년이고 중간에 1원이라도 납부를 하게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많은 범죄자들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는 합니다. 

[앵커] 이게 이제 밀수를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능했었나요.

[윤수경 변호사] 이제 일본이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이 되면서요 홍콩과 비교해서 금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 빼돌리는 이런 시세차익을 노리는 밀수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런 밀수조직이 경쟁적으로 늘고 조직화가 되었는데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공항에 환승구역에 대해서 외국이다. 외국으로 간주해서 관세법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해서 좀 처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범죄들이 성행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검찰이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되면 반송신고를 해야되는데 이 신고규정을 어겼다라는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고요.

특히나 밀수범들이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국내 공항을 단순히 거쳐서 일본으로 간 게 아니라 보세구역인 국내 환승 구역에서 금괴를 여행객에게 또 넘겨서 운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밀반송으로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앵커] 공짜 여행 광고를 보고 금괴 전달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벌 같은 건 안 받나요 그러면.

[윤수경 변호사] 이 분들의 경우엔 항공료와 호텔 숙박료, 여행비까지 받고 공짜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이런 범죄에 가담을 하시게 되었는데 주의가 많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금괴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현지 관세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반해서 밀반입할 경우에는 일본 관세법 제111조 , 67조에 따라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수입행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최근 일본은 이런 금괴 밀반입이 많이 성행을 하면서 과거에는 벌금만 내고 석방을 시켰지만 구속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요.

앞서서 본 대로 우리 검찰이 불법 금괴 중개무역에 대해서 관세법을 적용해서 기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운반책이었다하더라도 처벌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아무튼 세상에 공짜는 없단걸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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