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의 50% 수준”
“산재 위험은 더 크지만 보험처리는 절반 수준”
“법 뜯어 고쳐서라도 노동·임금 등 차별 철폐해야"

[법률방송뉴스] 일은 더 많이 하지만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다치지만 산재처리는 정규직의 절반 정도 밖에는 안 되는 노동자들.

고 김용균씨 사태로 대변되는 위험의 외주화, 이른바 간접고용 노동자들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오늘(16일) 국가인권위에선 이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전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한 노동 관련 단체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권위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국내 간접고용 현황 및 노동 실태 등을 전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실제 고 김용균씨가 일하던 현장을 다녀온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말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조영선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지옥과 같은 어두컴컴한 공사현장에다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리는 높은 소음, 그리고 분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노동 현장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당혹감을..."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의 고용제도를 말합니다.

일종의 노동력 하청으로 통상 용역을 비롯한 파견, 민간위탁, 사내 하청 등이 간접고용에 포함됩니다.

국내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350만명에 달하고, 이런저런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조사 결과입니다.

당장 ‘임금’부터 정규직에 비해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일단 주말 포함 주당 노동시간은 간접고용 노동자 49시간, 정규직 46시간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3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선웅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간접고용 노동자 급여는) 정규직의 절반이다. 파견 용역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주변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몰려있다고 하는..."

나아가 정규직들이 회피하는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에 종사하다보니 다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정작 산재처리는 훨씬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정규직보다 2배 가까이 높았지만, 산재보험 처리 비율은 34%로 원청 정규직 66%에 비하면 절반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그 노동기본권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인 어떤 의사 대변 기구를 통해서 본인들의 고충들을 조금 조금씩 해결해가는..."

명백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법적으로 마땅히 뭘 할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회 참가자들은 원청업체의 시혜나 처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을 뜯어 고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돈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사법부는 뭐 지금 보면 개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법부의 어떤 변혁적인, 파격적인 그런 판례 해석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을 고치자는 겁니다"

인권위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추후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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