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국회 법사위 위원·사법제도개혁특별위 간사 등 역임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적시
서영교 의원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 요구"... 재판 청탁 의혹 부인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 수사 불똥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도 튀었습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이 법원에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을 했다는 건데, 사법부 개혁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지인 아들 이모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검찰 추가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이 씨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죄명을 공연 음란으로 바꿔주고 형량도 선처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씨는 2014년 9월 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피해 여성에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법사위원이던 서 의원이 국회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 “강제추행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혐의와 양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서 의원의 민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담당 박모 판사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씨는 서 의원의 민원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무법인 LNC]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바꿔달라, 벌금형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구체적으로 그 정도면 충분히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항상 요구해 왔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2016년엔 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뒤 재입당하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동유세지원단장을 지낸 재선의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서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서면조사만 받았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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