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에 큰 물의 야기" vs 이호진 "술집 간 적 없어" 선처 호소
이호진 측 "피해 모두 변제·3백억원 기부, 추가 양형에 반영해 달라"

[법률방송뉴스] 보석을 받고 풀려나 술과 담배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 속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오늘(16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큰 물의를 야기했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이 전 회장은 "술집에 간 적이 없다"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4백억 원대 횡령과 회사에 9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왕으로 행사하며 갑질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보석 허가를 받고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하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 재벌의 법 경시 태도가 또다시 이뤄진 것"이라고 이 전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 "집을 왔다 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것이 이 전 회장의 항변입니다.
  
이 전 회장은 그러면서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 세상은 변화했는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선대의 '산업보국' 뜻을 제대로 잇지 못해 정말 부끄럽다. 모친이 수감 생활 중 병을 얻으셨고,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유언 한 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최소 185억 원대 부외 자금은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그러면서 "일주세화학원에 153억 원을 기부해 세화여고 등 3개 학교를 강남 명문고로 성장시키고 저소득층 지원 배경을 마련했다"

"지난 1월 7일 일주세화학원에 300억 원을 더 기부해 튼튼히 했다. 사회 기부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 감소는 못 해도 강한 사회 유대성을 보여준다. 이 부분 추가 양형을 반영해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수백억 원의 기부, 뭔가 대가를 바라고 기부를 한 것 같아 왠지 뒷맛이 씁쓸합니다.  

재판부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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