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에 이어 오늘(15일) 이틀 연속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남승한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오늘 오전 9시 30분 부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3차 신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 11일하고 14일에 조사했는데 그 때 40여 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을 신문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부인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은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 명목의 에산 약 3억 5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가 길어지면서 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그냥 귀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한꺼번에 다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통상은 조서를 그러니까 조사를 마치면 조서 열람까지 마쳐야 조사가 마쳐졌다 이렇게 보는데, 밤 늦은 시간이 되거나 하면 뭐 조사를 게속 진행하면서 다음날 조서를 열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조사 자체를 끊고 조서열람을 해서 그날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 조사를 새로 하는 구조인데 이 경우에는 조서가 계속 되니까 그것을 괜히 끊느니 조사는 다 마치고 열람을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조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제 조서라고 하는 것이 신문조서인데요,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문답문답의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구조인데 물은 것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내가 진술한 대로 되어있는지 검토하는 것, 이것을 조서를 열람한다고 하는 거고요.

통상 조서 열람,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보면 조서 열람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조서 열람을 해보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긴 시간 조서 열람을 하지는 못 합니다.

그냥 짧게 빨리 읽어보고, 조사한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쓰지 않은 거 말하지 않은 거 기재하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은 게 기재됐거나 우리가 가짜로 기재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오" 뭐 이렇게 애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렇게 길게 열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앵커] 1차 조사 경우에는 뭐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11시간 조사 받고 조서만 이튿날 다시 나와서 합치면 13시간, 그러니까 조사 받은 시간 보다 조서를 검토한, 열람한 시간이 더 긴데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양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초임판사 이외에는 계속해서 다른 판사들이 쓴 거만 검토하고, 쓴 거를 검토하고 수정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 조서 열람도 마치 그런 식으로 혹시 검토하시고 수정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뭐 원래 검찰에서 묻고 답한 것은 검찰의 질문, 피의자의 답변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고칠 수는 없고, 답변의 경우에도 "나는 이런 뜻으로 진술했는데 당신이 잘못 적었다" 이런 것은 안 받아들여 줍니다.

"나는 A라고 말했는데, B라고 완전히 잘못 적었다" 이런 것만 수정이 가능하고 "이런 뜻이었다. 바꿔 달라" 이런 것은 안 되고, 내가 말한 것과 다른 것만 고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열람하신 이유는 당연히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서를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귀가했다가 이튿날 스스로 검찰 청사에 다시 나와서 조서를 10시간 가량 보고 다시 돌아갔는데 이게 일반인 같은 경우도 조사 받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와서 "나 조서 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 다 보여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르고요.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 조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 전날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날인까지 하고 기명까지 했다면 다음날 다시 "보여주시오" 한다고 해서 다시 보여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다만 다음날 조사를 새로 하면서 다시 조사를 하면서 전날 "이렇게 이렇게 당신이 말헀는데 이게 그게 조서의 취지가 맞냐"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때 다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도 굉장히 짧게 봅니다.

[앵커] 아무튼 수사는 거의 마무리 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장 청구나 발부 가능성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영장은 청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발부 가능성을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에 보는 기준, 그리고 법원이 보는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전 대법관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있고 해서 좀 달리 볼 여지가 있기는 한데,

검찰이 혹시 이미 기각된 두 대법관 전 대법관의 영장도 함께 청구한다면 그 경우에 3명 전부를 기각하기 법원으로서도 어려운 일이고 또 공모관계와 관련해서 전 대법관 2명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같은 사유를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적어도 3명을 다 청구할 때 일부는 발부될 가능성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직 대법원장을 상대 수사인 만큼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생각보다 훨씬 꼼꼼한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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