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전파 가능성 크고 회복 어려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대상 제외”
[법률방송뉴스] 앞으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9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이같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새로 만들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4개월입니다.
양형위는 이 기본 양형기준에 구체적인 가중처벌 요건을 정해 더했습니다.
범행동기와 피해자에 미친 피해, 범행 수법,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산술적으론 최대 징역 3년 10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양형위는 가중처벌로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 전파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가중처벌 기준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양형위는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엔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사실 적시의 경우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형위는 이 외에도 다단계 사기 등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에 대해선 특별가중으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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