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주최 토론회, 찍히지 않을 권리 초상권 침해 등 열띤 토론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5일)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1차 소환 때만 소환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2차, 3차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포토라인과 관련한 토론회가 오늘 대한변협 주최로 열렸습니다.

피의자 인권 침해인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지 열띤 토론이 오갔는데, 토론회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토론회에선 지난 11일 검찰에 공개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그대로 검찰청사로 들어간 이른바 ‘검찰 포토라인 패싱’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영욱 카이스트 연구교수]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는 ‘포토라인 패싱 논란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포토라인이라는 것이 매우 확고한 제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검찰 포토라인 쟁점 1. 무죄추정의 원칙 침해인가

일단 지금 같은 포토라인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6년 8월 한국사진기자협회·방송카메라기자협회·인터넷기자협회 등 3개 단체가 관련 시행 준칙을 제정하면서 부터입니다.

무질서한 취재 경쟁으로 취재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폐단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워 기자들의 신문 아닌 신문을 받게 하는 건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질문을 받고 당황해 하는 당사자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가 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고는 있습니다.”

검찰 포토라인 쟁점 2. 초상권 침해인가

찍히지 않을 권리, 초상권 침해도 해묵은 논란입니다.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 구원파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배우 전양자씨가 인천지검에 출석할 당시 동행한 A씨와 B씨가 전양자씨와 나란히 포토라인에 섰다가 언론을 통해 얼굴이 공개되자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1심은 “포토라인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 초상에 대한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촬영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2심 판단이 확정됐지만,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등 초상이 찍히는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언론이 이를 촬영해 내보낼 수 있는지 큰 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 교수]
“스스로 촬영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아예 그런 곳은 접근하지 않는 적극적 자기 방어 행위를 해야 촬영 거부 의사로 해석하고 있다, 아주 소극적인 자기 촬영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보호, 이런 거부 의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검찰 포토라인 쟁점 3. 국민 알권리 보호인가

이런 논란에도 포토라인이 유지되고 실행되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는 언론의 공익적 측면, 이른바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선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취재원 인권보호 사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수사 과정의 언론보도와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공보 관행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초상권 침해 사이, 언론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사이. 다양한 가치가 얽혀있는 검찰 포토라인, 그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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