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법 개정해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환경부가 15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환경부가 15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률방송뉴스] 정부, 국회,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9월 대전 오월드에서 사육장을 탈출한 퓨마의 사살 건과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실내 체험동물원, 이동 동물원 등이 사육하고 있는 전시동물들의 복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 등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쟁점이 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2016년 '동물원・수족관 법' 제정으로 비로소 국가의 관리 범주 내로 들어오게 됐지만, 동물복지 관련 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선진국의 여러 사례들을 참 고해 동물원의 책임과 의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시동물 복지 실태와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꼬집었다.

현행 동물원·수족관 법 제6조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의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동물원 허가제 전환, 생물종 별 적정한 사육환경 및 관리 제공 의무화, 질병 감염 위험 방지를 위한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규제 등을 언급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법률 명칭부터 고칠 것을 주장했다.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로 관리, 운영, 지원, 육성을 포괄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등록 제도 또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검사관 제도를 도입해 객관적 허가기준과 검사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본프리재단의 크리스 드레이퍼 대표가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본프리재단은 야생동물 복지와 보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제단체로, 드레이퍼 대표는 영국 환경부의 야생동물복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드레이퍼 대표는 동물원에 대한 허가제와 검사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동물원 소유자는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동물복지에 반드시 질병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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