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청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판사의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교수 A씨는 소속 대학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했다. 그런데 판사가 법정에서 A씨를 일어서게 한 뒤 교직원과 학생들 앞에서 "주제넘는 짓을 했다"고 수차례 말했다. 

현행법상 제3자는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돼 있으나, A씨가 앞선 공판에서 두 차례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데다 해당 판사의 주의가 있었음에도 당일 증거자료를 또다시 제출한 게 원인이 됐다. 

이에 A씨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씨가 판사의 주의를 받고 세 번째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과만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사는 "A씨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제넘는 짓을 한다는 표현은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다"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A씨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A씨의 자존감을 훼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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