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에서 15일, '2018년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변호사의 채용·근무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변협에서 15일, '2018년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변호사의 채용·근무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모 판사가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부검 결과 뇌출혈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됐다.

경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일요일에도 출근해 월요일 새벽까지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한다. 40대인 이모 판사는 초등생 아들 둘을 둔 워킹맘이었다.  

앞서 2015년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두 아이를 키우던 37살의 이모 판사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모 판사가 퇴근 후 집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남편이 119구급대를 불러 근처 이대목동병원에 옮겼지만 이 판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병원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과로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결론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이가 순식간에 엄마를 잃었다.

이날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오후 5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변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변호사의 채용·근무에 관한 실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변호사들은 주 5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출산 전·후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법으로 규정된 일·가정 양립제도조차도 유명무실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변호사 근로환경 현실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허윤정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성 변호사가 증가하고 30~40대 변호사의 비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근무환경이 일과 가정 양립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변호사들이 여전히 장시간 근로시간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박사는 '변호사 일·가정 양립 현실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여성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변호사에 대한 차별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구체적 개선책에 대해 유연근무제 도입, 법률상 보장하는 일·가정 양립제도의 사용 권고, 여성 변호사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대한변협의 노력, 남성 변호사의 육아휴직 활성화, 일·가정양립 조직문화 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역시 주제 발표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개선책에 대한 현장 적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유성연 법무법인 문현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현행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로 변호사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아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변호사에 대한 차별은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여성 변호사의 고용상의 성차별 등 고용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 변호사의 고용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했고, 2014년에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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