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대표 이모씨 SNS에 "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1심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 훼손해야... 법인은 포함 안 돼"
2심 "법인도 사회적 평가 대상으로 당연히 명예의 주체 된다"
대법 "공소사실 유죄 판결 정당"... 300만원 선고유예 확정 판결

[법률방송뉴스] 한 출판사 대표가 다른 유명 출판사에 대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했습니다.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주체가 아닌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협회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합니다.

이에 S출판사 대표 이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 ”문학동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 글로 이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됩니다. 

핵심 쟁점은 ‘문학동네’라는 법인에 사람처럼 별도의 훼손될 ‘명예’가 있느냐 여부였습니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법인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업 등 법인의 명예가 침해된 경우엔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구제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 해당 게시물 내용은 허위이며 이로 인해 문학동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일종의 ‘선처 제도’입니다.

해당 글이 문학동네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이씨 주장을 재판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을 해야 더 큰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실. 이를 위한 대형 출판사들의 이른바 ‘사재기’ 논란 같은 출판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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