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지자체 운영·지정 센터에서만 유기동물 안락사 가능
"케어는 사설 보호소, 관리감독 사각지대... 안락사 처벌 어려워"
“케어는 안락사 하지 않는다며 후원금 모금... 사기·횡령죄 가능성”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적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논란 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 온 ‘케어’라는 유명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요. 이 케어에서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200마리 넘는 유기동물들을 안락사했다는 내부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용농장이나 투견 현장 등에서 학대받던 개나 고양이 등 동물들을 구조한다고 데려와 안락사를 시켰다는 건데요. 그중엔 임신한 어미 개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앵커] 박소연 대표라는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박소연 대표는 지난 11일 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2015년 경부터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구조 요청이 더욱 쇄도했다. 극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 이유로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박 대표의 입장입니다.

구조할 수 있는 동물들은 한정돼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동물들을 넘겨받다 보니 일부는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언뜻 듣기에도 그러면 받지를 말지, 받아 놓고 안락사를 시켰다는 말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박소연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에 대한 비난과 지탄이 그치지 않고 증폭되는 이유인데요. 애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 온 데다가 박소연 대표가 개 주둥이를 검게 염색해 아픈 것처럼 꾸며 안락사를 시키자고 제안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그야말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케어 직원들이 박 대표 입장 발표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안락사 사실을 전혀 몰랐다. 박소연 대표는 물러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도 박 대표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케어 후원금이 연간 2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후원자들에게는 알렸어야 했던 거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후원금 용처를 밝히라”는 등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안락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기자] 아무나 안락사를 시키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일단 동물보호법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질병 등을 사유로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어의 경우엔 이런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가 아니라 일종의 사설 보호소로 알려져 있어서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 박주연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주연 변호사 / 동물권연구단체 PNR]

“동물보호법 22조에 규정이 되고 있어요. 구조 의무가 없는데 지금 임의로 구조를 했다가 그걸 또 심지어 신중한 어떤 그런 뭔가 절차를 거친다던지 수의사 진단을 받는다던지 이런 절차도 없이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죽인 거잖아요. 분명 비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앵커] 그럼 그냥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동물보호법에 안락사 관련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고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처벌할 수는 있는데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시행 규칙에서 그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서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안락사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박소연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200마리 넘는 동물들을 죽인 건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건 아니고 좀 의외이지만, 형법상 사기나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박소연 대표가 SNS 등에서 ‘2011년 이후로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해온 만큼, 실제로는 안락사를 하고 입양을 보냈다는 등 거짓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건데요.

이 경우 박 대표 말대로 질병 등을 사유로 한 불가항력적인 안락사였느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구조를 한다고 데려가 놓고선 안락사라, 아무리 생각해도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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