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연임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채용비리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인사제도 통합 불명 등의 논란이 더해지며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부 단독 심리로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의 4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송모 전 하나은행 인사부장은 함영주 행장이 아니라 자신이 인사전결권자라는 논리를 펼쳤다.

다만 송 전 부장은 "채용 추천자 리스트를 관리하며 은행장이 추천한 리스트에는 ‘장(長)’ 자를 표시했다"며 "1차로 지원자를 거른 후 재확인 과정에서 채용 추천자 리스트의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 측은 그동안 "인사채용은 기업의 자율권"이라며 "인사부장이 전권을 갖고 인사 결정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도 하나은행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인·적성검사 단계 합격권은 남성 64점, 여성 77점이었지만 추천된 여성 미달자 7명이 불합격자에서 합격자로 변경됐다.

특히 최종 합격자 발표 당일 오전 불합격자였던 하나금융지주 추천자 1명, 함영주 행장 추천자 2명이 합격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장은 “은행장 추천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추가로 합격시킨 것”이라며 “추천 리스트를 받은 것이 최종 합격자 발표 전날인지 당일 오전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합격자 당락을 전날 알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송 전 부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함영주 행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달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까지 더해진 상태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1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 은행장이 2015~2016년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켰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그 증거로 2015년도 합격자 450명 중 남성 375명·여성 75명, 2016년도 합격자 150명 중 남성 120명·여성 30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장은 법원에서 “지원서 서류들을 넘겨받을 때 남녀 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뿐 인위적으로 비율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함 은행장은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지원 부문 부회장으로 재선임돼 사실상 은행장 3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함 은행장의 1심 재판이 올해 중순이나 연말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연임시 최악의 경우 ‘은행장 공백’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는 하나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역시 이같은 분위기를 쉽게 지나치지는 못할 것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인사제도 통합이 미뤄지는 것도 함 은행장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KEB하나은행이 지난 2015년 공식 출범한 후 아직까지 복지와 급여체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조직 통합도 한없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인사제도 통합 역시 함 행장의 연임 여부를 판단할 핵심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함 행장이 지주 부회장으로서 행장직을 이어가는 대신 과거 김병호 전 부회장처럼 2선으로 물러나 그룹 경영지원을 담당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2월 임추위를 열고 차기 하나은행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성복 이사회 의장, 차은영 사외이사, 백태승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추위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은행이 심의해 최종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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