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튿날 다시 검찰청을 찾아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검찰조서 열람을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검찰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에 임했고, 약 11시간여 만인 오후 8시40분쯤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이후 3시간 조금 넘게 조서 열람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11시 55분쯤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밤샘 조사보다 비공개로 1~2차례 더 소환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이날 첫 조사도 자정 전에 조사와 조서 열람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 첫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및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조치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신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에서 '지시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사실 관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소환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 분량의 절반도 채 조사하지 못한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소환해 2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사건 재판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수집 △정운호 게이트·부산 스폰서 판사 등 법관 비위 사건 관련 은폐·축소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 추가 신문을 준비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2차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 및 관련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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