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밤중에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도강간과 특수유사상간, 강도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5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11일 오전 230분쯤 부산의 한 빌라 건물 담벼락과 가스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가 저항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10시간가량 감금한 상태에서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학적, 변태적 추행행위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극심한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패히자의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A씨가 누범기간 중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징역 15년 선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 속 돈을 훔치려하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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