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간첩 혐의 관련 국정원 조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 국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 접견을 거부했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부당하게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유우성씨의 '간첩 조작 사건'을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20132월에서 3월 사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만날 필요성이 있다며 여러 차례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유가려씨는 "오빠는 간첩"이라는 등의 진술을 했고 국정원은 유가려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우성씨를 신문한 바 있다.

이에 유유성씨를 변호했던 민변 변호사들이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 신청을 했지만 국정원은 유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20153"국가가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2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수용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가려씨는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다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고 해도 변호인 접견교통권 불허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침해당한 이익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의 책임 정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억제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