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차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 혐의 부인
자필 서명 '물의 법관 인사 조치 문건'엔 "정당한 인사권. 죄 안 된다"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주 초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이르면 주중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30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사법사상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조치 등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을 신문했다.
수사팀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혐의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 진행과 관련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서 검찰은 조사 당일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후 4시 정도까지 강제징용 재판거래 부분 조사에 집중했다.
이날 오후 8시 40분쯤 신문이 끝나고 이후 조서 검토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조사 시간의 절반 이상을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추궁에 할애한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 선에서 한 일이다”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지 말아달라”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찰 조사에서 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관심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물증, 이른바 ‘스모킹 건’을 확보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달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벽에 부딪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양 전 대법원작 직접 소환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법원의 “소명 부족” 기각 논리를 허물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양 전 대법원장 면담 결과 내부문건 등이 검찰이 확보한 주요 물증으로 꼽힌다.
검찰은 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련 문건에 결재 서명을 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자필 서명이 남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 등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공모관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마당에 ‘간접 증거’ 만으로 더 윗선이자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53세)는 1차 조사 뒤 취재진에게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조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의 진검 승부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검찰청사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이후 양 전 대법원장 추가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거나 양 전 대법원장이 추가 출석에 부담을 느껴 심야조사에 동의할 경우 3차 소환 없이 2차 조사로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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